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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원 국민의힘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내고 "이 대통령이 자신을 위해 여러 사건에서 일했던 변호사 5명을 지난 총선 당시 민주당 강세 지역에 공천을 준 사실은 잘 알려진 내용"이라며 "수고했으니 국회의원 배지로 보은(報恩)한 걸 누가 모르겠냐"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대통령실이 헌법재판관 임명에 대한 이해충돌 논란을 일축한 것에 대해서도 "이번 도마 위에 오른 이 변호사는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과 위증교사 사건, 쌍방울 불법 대북송금 사건 등을 맡아 이 대통령 변호인 중 가장 가까운 사람으로 알려졌다. 게다가 이 대통령의 '친형 정신병원 강제 입원' 의혹 관련 허위사실 공표 혐의 재판 때도 변호인단에 이름을 올릴 정도"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현실적으로 대통령 재판 중지법이나 이 대통령의 허위사실 공표죄 구성 요건에서 '행위'를 삭제하는 선거법 개정안 등이 국회에서 가결되지 못할 거라고 생각하는 국민이 있겠냐"며 "국회에서 이런 법안들이 강행처리 되면 시민단체 등에서 이 법안들이 헌법에 위배되니 헌법소원 제기를 통해 헌법재판소(헌재) 심판대에 오를 가능성이 매우 높은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또 "여론조사 결과를 보더라도 국민의 절반 이상이 '대통령 재판은 중지돼선 안된다'고 응답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바로 이때 대통령의 '법률 호위무사' 이 변호사가 헌법재판관으로 해당 사건을 심리하게 된다"며 "그 결과는 굳이 설명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김 대변인은 "이 변호사 개인을 비판할 의도는 추호도 없다. 하지만 지명 자체가 정권 출범과 동시에 '보은 인사'라는 국민에게 실망을 안기는 인사임은 분명하다"며 "한발 더 나아가 '사법의 정치화', '정치의 사법화'에 대한 국민적 우려를 자초하는 악수(惡手)가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