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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현수막은 플라스틱 합성수지로 제작돼 폐현수막소각 시 온실가스와 유독성 물질 등 유해 화학물질이 막대한 환경오염의 원인이 되어 처리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이다.
11일 아산시의회에 따르면 제259회 정례회 기간 국민의힘 홍순철 의원이 발의한 '아산시 친환경 소재 현수막 사용 촉진 및 재활용 활성화 조례안'이 건설도시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홍 의원은 "환경보전을 위해 친환경 소재 현수막의 사용을 촉진하고 이를 재활용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 자원 낭비를 방지하고 환경오염을 최소화해 지속 가능한 환경친화적 도시 조성으로 친환경 현수막 사용이 확산되기를 기대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조례 제정을 통해 공공부문이 앞장서 친환경 소재 사용 권장과 쾌적한 도시환경 보전을 위해 현수막 제작부터 재활용까지 친환경 자원순환 체계를 구축해 나갈 것"을 제안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친환경 소재 인증 현수막 사용 책무 규정 △친환경 현수막 사용 촉진을 위해 행정적, 재정적 지원 방안 마련 △폐현수막 재활용 활성화를 위한 지원 △자발적 참여를 위한 교육·홍보 등 관련 기관, 단체 협력체계 구축 △친환경 현수막 사용 및 재활용에 모범을 보인 개인, 단체 등을 포상하는 내용을 규정하고 있다.
홍 의원은 "이번 조례안이 단순히 환경보호를 넘어 지속 가능한 지역사회를 만드는 데 중요한 첫걸음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 친환경 현수막 사용 활성화와 함께 올바른 재활용 순환 체계 구축에 힘써 탄소중립 녹색성장 환경 조성에 앞장서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맹의석 의원이 발의한 △돌봄노동자들이 열약한 노동 환경과 불안정한 고용 구조 속에서 안정적으로 일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돌봄노동자 권리보장 및 처우개선 조례안'과 △시민이 일상 속에서 자연을 체감하고 정원을 통한 공동체 회복 정서 안정 등을 누릴수 있도록 정원 문화의 체계적 조성과 지속적인 진흥을 위한 방안을 담은 '아산시 정원문화 조성 및 진흥에 관한 조례안'이 각각 문화복지환경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또 상업지역 및 계획관리지역에서 중심상업, 일반상업, 근린상업, 유통상업 지역 내 숙박시설과 위락시설 건축 시 주거지역 경계로부터 이격거리를 50m에서 30m로 규정을 완화해 시민의 재산권을 보장하며,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 및 토지의 효율적 관리를 목적으로 윤원준 의원이 발의한 '아산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건설도시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이밖에 천철호 의원이 발의한 '아산시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도 문화복지환경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