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갤럭시S22 사용자, ‘삼성전자 GOS 논란’ 집단 손배소 1심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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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승현 기자

승인 : 2025. 06. 12. 12:08

S22부터 GOS 탑재 의무화...우회 방법도 제한돼
法 "기만적 광고 인정하나 손해 발생했다 보기 어려워"

갤럭시S22 사용자들이 게임 최적화 서비스(GOS)의 성능 제한 논란에 대해 삼성전자를 상대로 낸 집단 손해배상 청구 소송 1심에서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1부(김지혜 부장판사)는 12일 스마트폰 구매자 1800여명이 삼성전자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를 선고했다.

삼성전자는 지난 2022년 출시한 갤럭시S22에 GOS 기능을 의무 탑재해 성능을 고의로 저하시켰다는 의혹을 받았다. GOS는 빠른 데이터 처리가 필요한 게임 앱 작동 시 발열을 막으려 초당 프레임 수와 반응 속도를 떨어뜨리는 역할을 한다.

해당 서비스는 2016년 갤럭시S7 출시 때부터 적용됐으나, 당시에는 이용자들이 우회 기능으로 이를 제한할 수 있었다. 그러나 갤럭시S22 시리즈를 출시하면서 GOS 탑재가 의무화됐으며 우회 방법 역시 제한됐다. 소비자들은 "사전에 GOS 의무 적용을 알리지 않았다"며 2022년 3월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피고는 일부 고사양 게임 앱을 이용하는 경우, 클럭 수 상한 설정으로 게임사가 설정한 최초 FPS 속도보다 속도가 인위적으로 느려짐에도 속도 제한 없이 가장 빠른 속도로 즐길 수 있다고 알게 할 우려가 있는 광고행위를 했다"고 지적했다.

다만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손해가 발생했다거나 그런 손해가 기만적 표시 및 광고를 원인으로 발생했다는 점이 증명됐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인정할 증거가 없다"며 손해배상 청구를 기각했다.

그러면서 "원고들은 자신이 사용한 스마트폰이 GOS 개별정책이 도입된 모바일기기라는 사실뿐 아니라 GOS 개별정책이 적용된 일부 고사양 게임 앱을 이용했다는 사실을 주장·증명할 책임이 있으나 아무런 객관적 증거를 제출한 바 없다"고 말했다.

민법상 불법행위 및 소비자기본법 위반에 따른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원고의 주장에 대해서는 모바일기기를 구매하려는 일반 소비자 전체에 대한 신의칙상 고지의무 또는 소비자기본법상 고지의무가 인정된다고 보기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GOS 개별정책은 일부 고사양 게임 앱을 실행하지 않는 경우에만 적용되며 이에 적용되는 소비자 비율이 매우 적다"고 설명했다.
손승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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