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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포함 특별법’ 논란에…혁신당 “검토될 수 있단 원론적 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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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한솔 기자

승인 : 2025. 06. 18. 14:29

검찰 기소권 남용 피해사례 “이재명·노무현·문재인, 조국도 포함될 것”
논란 불거지자 “법안 통과되면 조사기구서 결정될 것, 검토될 수 있다는 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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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민 조국혁신당 당대표 권한대행과 의원들이 18일 국회 소통관에서 '검찰독재 정치보복 진상규명과 피해회복을 위한 특별법' 발의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이병화 기자
조국혁신당이 '검찰독재 정치보복 피해회복' 관련 특별법 제정의지를 전하면서 조국 전 대표도 '피해사례'에 포함될 것이라 발언해 논란이 불거지자 급히 진화에 나섰다.

18일 국회 등에 따르면 혁신당은 '윤석열의 검찰총장 및 대통령 재직 시 검찰권 오남용에 대한 진상조사 및 피해회복에 관한 특별법'을 이달 중 국회에 제출키로 했다. 진실화해위 같은 독립된 조사기구를 신설해 윤 전 대통령의 검찰 기소권 남용 사례 등을 조사하는 것이 특별법안의 골자다.

혁신당은 피해사례 대상을 거론하며 이재명 대통령의 재판 뿐 아니라 노무현 전 대통령, 문재인 전 대통령 사건들을 조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더해 조 전 대표 역시 포함될 것이라고 부연했다. 즉 역대 진보성향 대통령들을 향한 검찰의 수사와 형을 살고 있는 조 전 대표도 '검찰독재·정치보복'의 피해 사례라는 취지다.

'진보진영의 방탄'을 위한 특별법이라는 비판이 쏟아지자 혁신당은 급히 진화에 나섰다. 이날 윤재관 혁신당 대변인은 "김선민 대표가 질의응답 과정에서 한 '조 전 대표도 포함된다'는 발언은 법안 통과 후 신설될 조사기구에서 구체적으로 결정될 것"이라며 "조 전 대표 사건도 조사대상 사건 선정과정에서 기준·절차에 따라 검토될 수 있을 것이라는 원론적 취지"라고 밝혔다.

한편 혁신당은 이달 안으로 특별법을 국회에 제출할 방침이다. 지난해 발의한 검찰개혁 4법과 함께 '검차개혁 5법'으로 강력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전했다.
이한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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