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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닥에 휘발유 붓고 태연히 불 질러…‘지하철 5호선 방화’ 영상 보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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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항 기자

승인 : 2025. 06. 25. 16:20

검, 화재 당시 CCTV 영상 공개
황급히 피신하는 승객들 찍혀
/서울남부지검
지난달 서울 지하철 5호선 방화 사건을 일으킨 60대 남성이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화재 현장이 담긴 CCTV 영상도 공개했다.

서울남부지검 '지하철 5호선 방화 사건' 전담수사팀(팀장 손상희 부장검사)은 25일 살인미수와 현존전차방화치상, 철도안전법 위반 혐의로 원모(67)씨를 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 

원씨는 지난달 31일 오전 8시 42분께 지하철 5호선 여의나루역∼마포역 구간을 달리는 열차 안에서 휘발유를 바닥에 쏟아붓고 불을 질렀다. 이 화재로 원씨를 포함한 23명이 연기를 마셔 병원으로 이송되고, 6명이 다쳤고 129명이 현장에서 응급 처치를 받았다. 또 열차 1량이 일부 소실되는 등 3억3000만원가량의 재산 피해가 발생했다.

원씨는 이혼 소송 판결에 불만을 갖고 불을 질렀다고 경찰에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테러에 준하는 살상행위"라며 "대피가 늦었다면 인명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매우 높았다"고 강조했다.

이날 검찰은 범행 당일 지하철 내부 CCTV 영상을 공개했다. 영상에는 원씨가 가방에 숨겨뒀던 휘발유를 바닥에 쏟아부었고, 같은 차량에 있던 승객들이 놀라 도망가는 모습이 그대로 담겼다. 

원씨는 태연하게 라이터를 꺼내 불을 붙였고 바닥에 불이 삽시간에 번졌다. 이런 가운데 휘발유를 밟고 넘어진 한 임산부가 벗겨진 신발을 놓고 급하게 피신하는 모습이 잡히기도 했다. 같은 시각 열차에 다른 칸에는 사람들이 우르르 도망가고 곧이어 검은 연기가 열차를 뒤덮었다.
김지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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