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 제45조 약물운전 금지… 처벌조항 음주운전 수준으로 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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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해상 교통기후환경연구소는 26일 마약퇴치의 날을 맞이해 마약·약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의 위험성을 확인하고, 안전운전 문화 확산을 위한 안내 자료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현대해상 자동차 사고 데이터베이스에서도 마약·약물(수면제, 신경안정제 등)과 관련된 사고 발생건수가 2019년엔 2건에 불과했으나 지난해엔 23건으로 크게 증가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 사고들은 마약보다 수면제 복용이나 수면내시경 이후 운전한 경우 등 향정신성의약품에 의한 사고가 대다수였다.
도로교통법상 약물운전은 제45조(과로한 때 등의 운전 금지) 조항에서 금지돼 있다. 이 조항에서는 마약이나 대마뿐 아니라 수면제, 신경안정제와 같은 향정신성 의약품 등의 영향으로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는 운전을 금지하고 있다.
특히 향정신성의약품 중에서는 병원에서 처방받을 수 있는 수면제와 안정제, 수면마취제 등이 포함되며 감기약 중에서도 덱스트로메토르판 성분 등이 포함된 약물을 과다복용하면 졸음 운전을 유발하고 사고를 일으킬 위험이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실제 현대해상에 접수된 2024년 자동차사고 중에서는 감기약으로 인한 사고 또한 20건이 확인됐다. 현대해상은 약 복용 사실을 보험사에 알리지 않은 경우가 훨씬 많은 것을 고려할 때, 운전자들은 평소 약 복용으로 인한 사고에 더욱 경각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고 당부했다.
그동안 약물운전으로 인한 대형 사고가 증가하고 있음에도 약물운전의 위험성에 대한 사회적 인식은 여전히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법적 처벌기준 또한 음주운전에 비해 낮게 책정돼 있어 제도 개선의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된다.
이러한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지난 4월 도로교통법이 일부 개정됐다. 약물 운전에 대한 처벌 수준 강화와 경찰이 약물 간이시약 검사를 할 수 있는 법적 근거 및 권한이 추가됐다. 관련 규정은 내년 4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약물운전으로 인한 처벌 수준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서 '5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음주운전 수준으로 형량이 강화됐고, 상습가중처벌 조항도 신설됐다.
아울러 그동안 음주운전과 달리 약물운전이 의심된 경우 경찰의 약물 복용여부 검사 권한과 측정 불응 시 처벌에 대한 규정이 없어 단속에 어려움이 있었으나, 개정 법에서는 이를 명시해 단속 근거를 마련했다.
현대해상 관계자는 "마약은 소지하는 것만으로도 불법이며, 약물운전은 생명을 위협하는 위험한 행위"라며 "마약 퇴치의 날을 맞아 약물운전의 위험성을 모두가 인식하고, 일상에서도 약물의 올바른 사용과 안전한 운전에 대해 경각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