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디지털기업 부당 조사·처벌 가능"
"중국 기업 제외, 미 기업 과도하게 겨냥, 중공 이익 진전"
한미 무역협상 주요 의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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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하원 세입위원회의 에이드리언 스미스 무역소위원회 위원장(공화·네브래스카주)과 캐럴 밀러 의원(공화·웨스트버지니아주)은 지난달 30일 스콧 베선트 재무부 장관·하워드 러트닉 상무부 장관·제이미슨 그리어 미국무역대표부(USTR) 대표에게 보낸 서한에서 한국과의 무역 협상에서 미국 디지털 기업을 불공정하게 겨냥하는 무역 장벽을 해결할 것을 촉구했다고 스미스 의원실이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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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법안은 유럽연합(EU)의 노골적으로 차별적인 디지털시장법(DMA)을 반영한 것으로 혁신적인 사업모델을 약화하고, 성공적인 미국 기업들을 불리하게 만들기 위해 고안된 이질적인 법적 및 집행 기준을 부과할 것"이라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이러한 과도하고 자의적인 경쟁법 집행이 부당한 조사 및 처벌로 이어질 뿐만 아니라 한국 시장에서의 미국 기업 운영을 크게 제약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의원들은 특히 "법안이 바이트댄스(쯔제탸오둥<字節跳動>·틱톡 모회사)·알리바바·테무 같은 중국의 주요 디지털 대기업은 (규제 대상에서) 제외하면서 미국 기업들을 과도하게 겨냥해 중국공산당의 이익을 진전시킬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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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27일 캐나다가 미국 기업에 디지털 서비스세를 부과한다는 이유로 무역 협상 중단을 일방적으로 선포해 캐나다 정부가 이를 폐지한 바 있다.
이번 서한 작성을 주도한 스미스 위원장과 밀러 의원은 지난달 25일 무역 협상을 위해 워싱턴 D.C.를 방문한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을 만나기도 했다.
밀러 의원은 한국이 미국 디지털 기업을 상대로 플랫폼법 제정 등을 통해 차별적인 규제를 시행할 경우 행정부가 세계무역기구(WTO) 분쟁 제소, 무역법 301조 조사,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에 따른 분쟁 해결 등의 조치로 대응하라고 규정한 법안도 최근 발의했다.
실제 트럼프 행정부는 무역협상에서 한국 정부에 온라인 플랫폼법 문제 해결을 촉구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한국 정부 고위당국자는 지난달 27일 워싱턴 D.C. 주미 한국대사관에서 가진 특파원 간담회에서 "트럼프 행정부에서는 다른 나라의 디지털세나 규제를 통해 미국의 기술 기업에 어떤 차별적이거나 불리한 효과가 가는 것에 대해 굉장히 강하게 대응하는 경향이 있다"며 "이런 부분이 통상 마찰로 불거져서 더 우리 경제에 커다란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우리가 관리를 잘해야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