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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후일담] 주담대 대환 한도 1억…저금리 혜택 못 보는 서민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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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강훈 기자

승인 : 2025. 07. 10. 18:16

손강훈
주택담보대출을 비롯한 가계대출을 강력히 규제하는 '6.27 가계부채 관리 방안' 시행 후 부작용이 곳곳에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주택담보대출 갈아타기'가 사실상 중단된 것이 대표적입니다.

주담대 갈아타기는 '금융사 간 경쟁을 통해 대출자의 이자 부담을 줄여준다'는 취지로 도입됐습니다. 금융사 입장에서도 연체 가능성이 낮은 우량한 대출자산을 확보할 수 있다는 긍정적 효과가 존재했죠.

하지만 가계부채 규제가 강화되면서 사실상 대출 갈아타기가 불가능해졌습니다.

주택담보대출은 소유권 이전 3개월 전까지는 주택 구입자금 목적 대출로 인정받지만, 그 이후에는 생활 안정자금 목적 대출로 구분됩니다. 대출 갈아타기는 대출 시행 후 6개월부터 가능하기 때문에, 해당 대출은 생활안정자금 목적으로 진행됩니다.

문제는 수도권 지역의 생활안정자금 목적 주택담보대출 한도가 1억원으로 줄어들었다는 데 있습니다. 주택 구입자금 목적의 주담대를 갈아탈 때도 한도가 최대 1억원까지 발생한다는 것이죠. 수도권 지역 주택 가격을 고려할 때 이는 턱없이 부족합니다. 갈아타기를 하려면 1억원 초과분은 모두 상환해야 한다는 것이죠. 기존 대출을 실행한 은행의 다른 상품으로 갈아탄다면 한도가 제한되지 않지만, 이는 현실성이 너무 떨어집니다.

이로 인해 금리인하기에 접어들었지만, 대출을 통해 수도권에 1주택을 보유한 차주들은 금리인하 혜택에서 소외됩니다. 수도권 지역의 집을 대출을 끼고 구입한 것이 죄가 돼버린 셈입니다.

은행들도 혼란스럽습니다. 규정상 갈아타기 대출 한도가 1억원이다 보니, 사실상 관련 영업은 멈춘 상태입니다. 고객들이 문의해 오면 새로운 가이드라인이 나올 때까지 기다려달라는 안내밖에 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물론 가계부채 문제는 심각합니다. 우리 경제에 뇌관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관리가 중요합니다. 하지만 실수요자에 대한 고려 없는 일관적 규제 시행으로 발생한 부작용의 피해자들인 존재한다는 점도 분명합니다.

정부는 빠르게 주담대 갈아타기와 관련된 유권해석이나 가이드라인 마련을 해야 합니다. 대출 갈아타기는 투기 세력이 악용하는 제도로 볼 수 없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대출자의 금융 부담을 줄여주는 효과를 낳는다는 점에서 현 정부의 핵심 금융정책인 '포용금융'과 맞닿아 있습니다.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가계부채 규제와 관련 세밀한 접근이 필요해 보입니다. 정책에 대한 빠른 효과만 고려하지 않고, 여러 상황에 대한 충분한 고민이 반영된 대책·방안이 마련되길 바랍니다.
손강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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