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위원회 전원합의 무산…민주노총 "신뢰 깨져 퇴장"
역대 정부 첫해 인상률 중 최저…윤석열 정부(5.0%)보다 낮아
|
최저임금위원회(최임위)는 1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제12차 전원회의에서 2026년도 최저임금을 이같이 의결했다. 이는 올해 최저임금 1만30원보다 290원 많은 금액이다. 월 환산액은 노동시간 209시간 기준으로 215만6880원이다.
그동안 노사는 최초 요구안 제시 이후 수차례 수정안을 주고 받으며 입장을 좁혀왔다. 노동계는 시급 1만1500원(14.7% 인상)을 최초 요구했지만, 막판엔 1만430원(4.0% 인상)까지 양보했다. 경영계도 '동결'을 고수하다가 최종적으로 1만230원(2.0% 인상)을 제시했다. 결국 시급 1만300원으로 접점을 찾으며 합의에 도달했다. 노사와 공익위원이 함께 최저임금에 합의한 것은 1988년 제도 도입 이후 이번이 여덟 번째다.
이인제 최임위 위원장은 "오늘의 합의는 사회적 대화를 통해 갈등을 해결할 수 있다는 우리 사회의 저력을 보여준 성과"라며 "최저임금위원회가 노사 간 대립을 넘어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내는 대화 기구로 자리잡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
앞서 지난 8일 열린 제11차 전원회의에서 공익위원들이 제시한 심의촉진구간(1만230원~1만430원)이 사용자 측에 유리하다고 본 민주노총은 해당 구간 철회와 재설정을 요구했다. 그러나 이러한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이후 민주노총 위원들은 9차 수정안이 심의촉진구간 내에서 제출되자 논의 불참을 선언하고 회의장을 떠났다. 이로 인해 최종 합의는 민주노총을 제외한 한국노총 소속 근로자위원, 사용자위원, 공익위원 간 논의를 통해 이뤄졌다.
이미선 민주노총 부위원장은 "끝까지 합의를 바랐지만 사용자 측 입장에 기운 촉진구간이 강행되면서 신뢰가 무너졌다"고 지적했다. 이어 "공익위원들에게 촉진구간 철회와 재설정을 요구했지만 거부당했고, 더 이상 논의에 참여할 수 없다고 판단해 퇴장했다"고 설명했다.
|
류기섭 한국노총 사무총장은 "정부가 최저임금으로 보호받는 저임금 노동자들을 위해 추가적인 지원 정책을 반드시 마련해야 한다"며 "향후에도 최저임금 논의가 사회적 대화로서 제 역할을 하려면 정부는 공정하고 균형 잡힌 역할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임위는 이날 의결한 최저임금안을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제출하게 된다. 고용부 장관은 다음 달 5일까지 이를 고시해야 한다. 고시된 최저임금은 2026년 1월 1일부터 적용된다. 내년 최저임금 고시 전까지 노사 양측은 이의 제기를 할 수 있고, 고용부 장관이 이의 제기에 이유가 있다고 판단하면 최임위에 재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 다만 합의에 따른 의결인 만큼 이의 제기 가능성은 낮을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