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인천 송도에서 사제 총기를 발사해 가족을 숨지게 한 피의자의 주거지에 폴리스 라인이 설치돼 있다./연합
인천 송도에서 사제 총기로 아들을 숨지게 한 60대 남성은 피해자 가슴을 향해 '산탄' 2발을 발사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 남성이 서울 도봉구 쌍문동 자택에 폭발물을 설치했다고 밝혀 인근 주민이 대피했다.
인천 연수경찰서는 21일 살인과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긴급 체포한 A(63)씨를 조사할 예정이라고 21일 밝혔다. A씨는 전날 오후 9시 31분께 인천시 연수구 송도동 모 아파트 33층에서 사제 총기를 발사해 아들인 30대 B씨를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으며, 경찰은 도주한 A씨를 이날 오전 0시 20분께 서울에서 붙잡은 뒤 인천으로 압송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파이프 형태로 된 사제 총기를 이용해 쇠구슬 여러 개가 들어있는 산탄 2발을 연달아 발사했다. 산탄은 내부에 여러 개의 조그만 탄환이 들어있어 발사 시 한꺼번에 다수 탄환이 발사되는 총알을 의미한다.
A씨가 쏜 산탄에 가슴 부위를 맞은 B씨는 119구급대에 의해 심정지 상태로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사망했다. 범행 당일은 A씨의 생일로, 아들 B씨가 생일잔치를 준비했고, B씨와 며느리, 손주 2명, 지인 등이 함께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를 체포한 뒤 그가 서울 도봉구 쌍문동 소재의 자택에 폭발물을 설치했다는 진술을 확보하고, 경찰특공대가 현장에 출동해 신나와 타이머 등 사제 폭발물을 발견해 제거하기도 했다. 경찰은 해당 건물 주민과 인근 상가에 머물던 시민 등 100여 명을 대피시켰다. 이 과정에서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