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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 “가짜 뉴스 유튜버에 징벌적 손해배상 도입…망하게 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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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선미 기자

승인 : 2025. 08. 03. 16:46

이재명 국무회의 29일
이재명 대통령이 2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이 가짜 뉴스를 유포하는 유튜버나 유사 언론에 대해 징벌적 손해배상 도입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특히 이 대통령은 "가짜 식품을 만들어 판매하는 경우, 그 판매액의 몇 배를 물게 해 결국 망하게 해야 실질적인 통제가 가능하다"며 "가짜뉴스를 퍼뜨리는 유튜버에 대해서도 동일한 기준이 적용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3일 행정안전부가 공개한 26회 국무회의(6월 19일 개최) 회의록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가짜뉴스로 돈을 버는 경우가 너무 많다. 이를 어떻게 통제할 수 있을지 법무부가 검토하라"고 하며 이 같이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영리를 목적으로 불법을 자행하는 행위는 근본적으로 차단해야 하는데 형사처벌의 경우 검찰권 남용 우려가 있어 바람직하지 않다"며 "징벌적 배상으로 대응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라고 거듭 말했다.

이어 "미국에서는 법을 어겨 돈을 벌겠다는 생각 자체가 어렵게 돼 있다"면서 "민사 차원에서 금전적으로 타격을 주는 방식이 억지력으로서 더 현실적"이라고 설명했다.

김석우 당시 법무부 차관은 이 대통령의 주분에 "범죄수익 환수는 형사처벌 이전에 부당이득을 국가로 귀속시키거나 피해자에게 돌려주는 방식으로 접근 중"이라며 "피고인이 외국에 있거나 특정되지 않는 경우에도 적용할 수 있도록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홍선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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