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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강남3구 등 고가 아파트 취득 외국인 탈세자 49명 세무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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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성환 기자

승인 : 2025. 08. 07. 12:00

편법 증여, 사업소득 탈루, 임대 수입 누락 등
자료 = 국세청 / 그래픽 = 박종규 기자

국세청은 외국인의 강남·서초·송파 등 수도권 고가 아파트를 편법으로 취득·보유한 탈세혐의자 49명을 대상으로 세무조사에 착수 했다고 7일 밝혔다.


강남·서초·송파(강남3구) 등 수도권 고가 아파트를 중심으로 외국인의 국내 아파트 취득은 지난 3년간 증가 추세를 나타내고 있다.  


부동산 등기 자료 등에 따르면 외국인은 22년부터 25년 4월까지 국내에서 총 26,244채(거래금액 7조9730억원)의 아파트를 사들였으며 같은 기간 취득 건수와 금액은 모두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세청은 외국인이 국내 고가 아파트를 취득·보유하는 과정 전반에 대해 정밀하게 분석한 결과 상당수 외국인이 자신의 신고된 소득이나 금융기관 대출 등 정상적인 방법을 통해 아파트를 취득하지 않고, 부모·배우자 등으로 부터 편법 증여 받은 자금을 활용하거나 국내에서 발생한 사업소득을 탈루한 것으로 분석됐다. 


강남3구와 마용성(마포,용산,성동)의 고가 아파트 비중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강남3구의 경우 상당수가 실제 거주하지 않는 것으로 파악됐다.


국세청은 현재 내국인은 6억 대출 규제 등으로 주택 취득이 어려운 가운데 외국인은 외국은행 등에서 자유롭게 대출해 주택을 취득할 수 있어 역차별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특히 조세부과는 국가간 상호주의가 원칙이며 외국인은 내국 주택을 취득할 때 내국인과 같은 조세 혜택을 주고 있어 제도개선 건의를 할 예정이다.


이번 조사 대상자는 △과세 감시망을  피해 교묘하게 편법 증여 받은 외국인 16명 △외국인 신분을 이용해 사업소득을 빼돌린 외국인 20명 △규제 소홀을 틈타 임대 소득 탈루한 외국인 13명 등 모두 49명이다. 40%는 한국계 외국이며 총 12개 국적에 미국, 중국인이 대부분이다.


조사 대상자 중에는 ‘다주택자의 양도세, 취득세(지방세) 중과 등을  회피하기 위해 허위 양도 계약을 체결하는 수법으로 1주택자로 위장하거나,  비거주 외국인임에도 내국인(거주자)에게 적용되는 주택 임대 관련 세액  감면을 받기 위해 거주자로 위장해 수억 원대의 세액을 감면 받은  사례도 있었다. 


외국인의 수도권 아파트 취득 비중 건수는 61.8%(1만6227건), 금액으로는 81%(6조 4616억원이며 이 중 서울지역 강남3구·마용성 비율 건수는 39.7%(1983건), 금액 61.4%로 1조9028억원이다.


국세청은 일시보관, 금융계좌 추적, 포렌식(문서감정) 기법 등 가용한 모든 수단을 활용해 정당한 세금을 부과하는 것은 물론 조사 과정에서 취득 자금의 출처가 국외인 것으로 의심되거나 자금 세탁 등 국외 불법자금의 유입 혐의가 있는 경우 해당 외국 국세청에 정보 교환을 요청하는 등 자금 출처를 끝까지 추적해 과세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자금 추적을 피하기 위해 명의 위장이나 차명계좌 이용과 같이 악의적으로 세금을 탈루한 혐의가 확인되는 경우 수사기관에 통보해 마땅한 처벌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엄정 조치할 방침이다.


민주원 국세청 조사국장은 “국토교통부 등 국내 유관기관은 물론 해외 과세당국과의 긴밀한 공조를 통해 국내 부동산을 이용해 불법과 탈세를 일삼는 외국인 탈세자에 대해 적절한 조치가 이루어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남성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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