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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대법원, 트럼프 상호관세 소송 전망과 불법 판결시 관세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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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만주 워싱턴 특파원

승인 : 2025. 09. 01. 07:04

미 항소법원 "트럼프 대통령에 상호관세 부과 권한 없어"
트럼프 "대법원 상고"
WSJ "기관, 의회의 명시적 권한 위임 없이, 경제 전반 영향 규칙 채택 불허"
트럼프, 상호관세 무효시 품목관세 대상 확대
트럼프 상호관세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4월 2일(현지시간) 백악관 로즈가든에서 57개 경제주체(56개국·지역+유럽연합<EU>)별 상호 관세율이 적힌 차트를 들어 보이고 있다./AP·연합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무역 비상사태를 선포하고 전 세계 교역국에 두 자릿수 상호관세를 부과한 것에 대한 법률적 최종 판단이 결국 대법원에서 내려질 것으로 보인다.

다만 대법원 판결이 내년 중에 내려질 가능성이 크고, 대법원이 상호관세 부과를 무효로 판결을 내린다고 해도 트럼프 행정부는 품목 관세 부과 대상 확대 등을 통해 관세정책을 유지할 가능성이 크다.

◇ 미 항소법원 "국제비상경제권한법에 트럼프 대통령의 상호관세 부과 권한 없어"
트럼프 "대법원 상고"....USTR 대표 "무역협상 지속"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정책에 대해 3개의 다른 법원에서 15명의 판사 중 11명이 트럼프 대통령이 상호관세 부과의 법적 근거로 제시한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에 관세는 포함되지 않는다고 판결했다고 미국 일간 월스트리트저널(WSJ)이 31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이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결정은 연방 항소법원이 29일 7대 4로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정책에 제동을 걸고, 대법원에 상고할 수 있는 기한을 10월 14일까지로 제시한 판결이다. 이 기간 상호관세 효력은 유지된다.

한미무역협상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왼쪽 네번째)과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테이블 우측 가운데)·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구 부총리 우측)·여한구 산업부 통상교섭본부장(좌측) 등 한국 무역협상 대표단이 7월 30일 백악관에서 한·미 협상을 벌이고 있는 모습으로 스콧 베선트 미국 재무 장관(타이블 좌측 오른쪽 두번째)이 8월 1일 엑스(X·옛 트위터)에 올린 사진.
트럼프 대통령은 항소법원 판결 직후 이에 반발하며 대법원 상고 방침을 즉각 밝혔다.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무역대표부(USTR) 대표는 이날 폭스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우리의 무역 파트너들은 협상과 관련해 우리와 계속해서 매우 긴밀하게 협의 중"이라며 "사람들은 중간에 법원이 뭐라고 판단하든지 상관없이 각자의 협상을 계속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대법원에서 항소법원의 판결이 번복될 것으로 기대하는 것으로 보인다. 자신의 1기 집권 기간에 3명의 대법관을 임명해 대법원의 이념 분포가 보수 6명·진보 3명으로 재편됐기 때문이다.

이날까지 트럼프 행정부는 하급 법원 판사가 백악관의 계획을 일시적으로 차단한 20건 이상의 사건에 대해 대법원에 예비 구제(Preliminary Relief)를 신청했고, 대법원은 이중 상당수에서 거의 설명도 없이 행정부의 요구를 인정했다고 WSJ은 전했다.

이에는 연방 공무원 해고, 최소한의 적법 절차가 결여된 일부 이민자 추방, 의회 승인 연구·교육자금 보류, 트랜스젠더 군인의 군대 추방 등이 포함됐다. 대법원의 명령은 잠정적일 수 있지만, 소송이 진행되는 동안 수개월 또는 수년 동안 트럼프 행정부가 계획대로 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미 EU 무역협상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중앙 오른쪽)과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유럽연합(EU) 집행위원장이 7월 27일(현지시간) 영국 스코틀랜드 턴베리에서 무역협상을 벌이고 있다. 이 자리에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무역대표부(USTR) 대표(오른쪽부터)·하워드 러트닉 미국 상무부 장관, 그리고 마로스 세프코비치 EU 집행위원회 무역담당 부위원장(오른쪽 여섯번째) 등이 배석하고 있다./로이터·연합
◇ WSJ "대법원 '기관, 의회의 명시적 권한 위임 없이 경제 전반 영향 규칙 채택 불허'"
트럼프, 내년 중 대법원 판결서 상호관세 무효시 품목 관세 대상 확대 등 우회 수단 사용 가능성

하지만 관세 소송은 예측하기 쉽지 않을 수 있다고 WSJ은 전망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정책이 자유무역을 지지하는 공화당의 오랜 정통노선에 어긋날 뿐 아니라 입법이 아니라 일방적으로 시행하기로 한 그의 선택이 원고가 악용할 수 있는 법적 취약성을 만들었기 때문이라고 이 신문을 설명했다.

상호관세를 제기한 원고는 진보주의 단체와 민주당 주도의 주(州)뿐만 아니라 중소기업·무역협회·우파 단체도 포함돼 있다. 관세가 불법이라는 이들의 주장은 조 바이든 정책에 대해 '과잉(excess)'을 인정한 법리에 의거하고 있다고 WSJ은 전했다.

대법원은 2022년 2월 28일 환경보호청의 온실가스 배출 제한에 대해 '의회의 명시적인 권한 위임 없이는 연방 기관이 경제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규칙을 채택할 수 없다'는 '주요 문제 원칙(major-questions doctrine)'을 제시하면서 원고의 주장을 인용했다.

이는 뉴욕시의 연방국제무역법원(USCIT)이 5월 28일 전원 일치로 트럼프 대통령이 1977년 제정된 IEEPA에 따라 전 세계 모든 국가의 상품에 관세를 부과할 무제한적 권한을 위임받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한 근거이기도 하다.

워싱턴 D.C. 연방법원은 5월 29일 IEEPA가 대통령에게 관세 부과 권한 자체를 주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10월 중순 트럼프 행정부의 상고, 12월 또는 내년 1월 대법원의 심리 동의 절차, 올겨울 또는 내년 봄 구두 변론, 그리고 그로부터 수주 또는 수개월 후에나 대법원 판결이 내려질 때까지 상호관세 부과는 계속된다.

설사 상호관세가 무효화된다고 해도 트럼프 행정부는 철강·알루미늄(이상 50%)·자동차(25%)·반도체·의약품 등 품목 관세 부과 대상을 확대하면서 그 효과를 유지할 가능성이 크다.
하만주 워싱턴 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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