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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스마트폰 신법 18일 시행…기본 소프트웨어 사업자 규제, 앱 가격 내려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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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영재 도쿄 특파원

승인 : 2025. 12. 18. 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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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폰의 앱과 애플 로고/사진=연합뉴스
일본의 '스마트폰 특정 소프트웨어 경쟁 촉진법'(스마트폰 신법)이 18일 시행됐다고 마이니치 신문이 보도했다. 이 법은 구글·애플 등 거대 IT 기업의 앱스토어 독점을 규제하는 법으로, 스마트폰 이용자 모두에게 영향을 미친다. 통신 업계에서는 "스마트폰 보급 이후 가장 큰 변화"라고 평가한다.

스마트폰 신법은 국내 앱스토어 이용자가 월평균 4000만명 이상인 사업자를 규제 대상으로 삼는다. 구글, 애플, 애플 자회사 아이튠즈 등 3개사가 해당된다. 현재 구글 안드로이드에는 크롬 브라우저가, 애플 iOS에는 사파리 브라우저가 기본 탑재돼 있다. 이 때문에 많은 이용자가 초기 설정대로 이들 회사의 브라우저와 검색 서비스를 쓰고 있었다.

KDDI는 지난 12월 자사 사이트에 "중요한 소식"이라는 제목으로 안내를 올렸다. 앞으로 스마트폰에서 브라우저와 검색엔진을 쓸 때 이용자 선택이 필수라고 설명했다. NTT도코모도 15일 비슷한 안내를 내놨다. 신법은 구글·애플에 초기 설정이나 소프트웨어 업데이트 시 자사 상품 포함 여러 회사의 서비스 중 선택할 수 있게 요구한다. 양사는 업데이트를 순차 진행 중이며, 이용자는 앞으로 스스로 서비스를 골라야 한다. 예를 들어 검색에서 구글 외 서비스를 선택하면 홈화면 검색창 설정이 바뀐다. 공정거래위원회 등은 이 법으로 거대 IT 기업의 독점에 균열을 내겠다는 취지다.

앱 전달 방식도 크게 바뀐다. 제3자 앱스토어 개설이 가능해진다.모바일 콘텐츠 포럼의 기시하라 타카마사 전무이사는 "매출 3분의 1을 구글·애플에 가져가는 건 매우 힘들다"고 토로했다.지금까지 앱 구매는 애플 앱스토어와 구글 플레이 등 공식 스토어가 원칙이었다. 이들 회사는 유료 앱 전달 시 앱 사업자로부터 최대 30% 수수료를 받는다. 게임 앱 내 아이템 구매 시에도 같은 수수료를 챙겼다.

게임 회사는 앱을 무료로 제공한 뒤 아이템 과금으로 수익을 내는 모델이 많다. 이 수수료 부담은 대부분 이용자에게 전가됐다. 제3자 앱스토어나 외부 결제 시스템 사용이 원활해지면 앱·아이템 가격이 내려갈 가능성이 있다. 이용자에게는 혜택이 될 전망이다.

통신 업계 관계자는 스마트폰 이용자 모두에게 적용되는 이번 법을 "스마트폰 시대 들어 가장 큰 전환점"이라고 꼽았다. 구글 플레이스토어와 애플 앱스토어 화면을 비교 촬영한 사진도 공개됐다.[


최영재 도쿄 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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