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셀트리온, 소액주주 요청에 “상법 요건 충족 못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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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혜원 기자

승인 : 2025. 12. 19. 08:08

소유자증명서 등 핵심 자료 미제출 지적
자사주 소각, 배당 강화 방침은 검토
셀트리온 본사 전경
셀트리온이 최근 소액주주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가 제기한 임시주주총회 소집 요구와 관련해 법률상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는 입장을 밝혔다. 주주 요구에 대해 상법이 정한 절차와 증빙이 갖춰지지 않아 임시주총 소집은 어렵다고 선을 그었다.

셀트리온은 지난 18일 자사 홈페이지를 통해 비대위가 제기한 임시주주총회 소집청구와 관련한 회사 입장을 밝혔다.

앞서 비대위는 자본금 감소의 건(자기주식 소각), 이사 해임의 건, 정관 변경의 건 등을 포함한 임시주주총회 소집을 회사에 요청한 바 있다. 이에 셀트리온 지난 2일 비대위 대표자 등과 면담을 진행했다.

회사는 "적법한 소집청구가 이뤄질 경우 지체 없이 임시주총 소집 절차를 진행할 의사가 있다"면서 "다만 이번 요청은 관련 법령과 판례상 요구되는 기본적인 증빙서류가 갖춰지지 않아 법적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현행 상법에 따르면 상장사의 임시주총 소집을 청구하려면 발행주식 총수의 3% 이상 주식을 보유하거나 1.5% 이상을 6개월 이상 계속 보유해야 한다. 이를 입증하기 위해 한국예탁결제원이 발행한 소유자증명서 등 입증 서류가 필요하다.

셀트리온은 비대위 측이 법률상 요건을 갖추고 있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회사는 "비대위 측은 발행주식총수의 1.71% 상당 주주들의 위임을 받았다고 주장하며 특정 시점 주주목록 및 위임장만을 증빙서류로 제출했다"면서 "해당 자료만으로는 소집 청구 시점인 현재 시점까지 6개월 이상 계속 보유 요건을 충족했는지 확인할 수 없었다"고 설명했다.

셀트리온은 면담 전후로 비대위 측에 소유자증명서 등 추가 자료 제출을 요청했지만, 임시주주총회 소집허가 신청서 부본이 송달된 당일까지도 별도 증빙서류를 전달받지 못했다고 밝혔다. 이 같은 이유로 회사가 합리적 이유 없이 소집청구를 거부하고 주주 의사를 존중하지 않았다는 비대위의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다.

다만 소액주주들의 요구를 존중해 다음 정기주주총회에서 자기주식 소각과 집중투표제 도입 등 적법성이 인정되는 안건을 자발적으로 상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전했다.

또한 주주가치 제고 노력도 강조했다. 셀트리온은 "자사주 매입·소각과 현금배당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올해 주주환원율은 연초 밸류업 프로그램에서 제시한 2027년까지 3개년 평균 목표치 40%를 수배 이상 상회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비과세 배당과 현금 배당 등을 통해 주주가치 노력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강혜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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