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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남산 곤돌라 패소 판결 즉시 항소…“납득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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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숙 기자

승인 : 2025. 12. 19. 17:55

서울시 "공익성 배제된 결정… 항소심서 적법성 입증"
서울특별시청 전경13
서울시청 전경 /정재훈 기자
서울시가 19일 남산 곤돌라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 처분 취소 판결에 즉시 항소하기로 했다. 시는 법원의 1심 판결이 공익성을 배제한 결정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서울행정법원은 이날 남산 곤돌라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 처분 소송에서 서울시의 패소 판결을 내렸다.

이에 시는 입장문을 통해 "이번 판결이 도시관리계획 결정 과정에서 우리 시가 준수한 절차적 정당성과 법률상 요건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납득 못할 판단"이라고 밝혔다.

시는 "해당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 처분은 도시자연공원구역 변경 요건을 갖춘 행정조치"라고 재차 강조했다.

남산 곤돌라는 이동약자와 노약자 등 교통약자의 접근성을 보장하기 위한 서울시의 핵심 정책이다.

시는 "그동안 남산 접근이 쉽지 않았던 교통약자를 위한 정책이자, 특정 민간 중심으로 운영되어 온 구조를 바로잡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항소심에서 시는 도시관리계획 변경의 적법성, 정책적 필요성, 공익성을 명확히 입증할 계획이다.

한편 시는 법원 소송과 별개로 공원녹지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곤돌라 사업을 지속 추진할 방침이다. 민·관 협의체인 '남산발전위원회'를 통해 시민 의견을 폭넓게 청취하고, 지난달 초 발표한 '더 좋은 남산 활성화계획'을 체계적으로 추진해나갈 예정이다.

김창규 시 균형발전본부장은 "법원의 이번 1심 판결은 서울시가 '남산의 공공성 회복'이라는 원칙 아래 추진해 온 정책적 판단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결정"이라며 "즉각 항소하여 법적·정책적 정당성을 바로 잡고, 남산의 접근성을 회복해 '모두의 남산'으로 돌려드리기 위한 정책을 흔들림 없이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박지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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