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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버스노조안 수용시, 기사 월급 639만원…요금 300원 올려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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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숙 기자

승인 : 2025. 05. 19. 15:18

시내버스 노조 파업, 28일 예고…반박 브리핑 나선 서울시
노조 요구안 수용시 임금 25%↑, 요금 인상 불가피
市 "통상임금 반영만으로 15% 상승…임금체계 개편해야"
버스노조, 교섭 결렬 시 동시파업
한국노총 전국자동차노조연맹은 지난 8일 전국 대표자회의를 열고 서울, 부산, 인천, 경기 등 22개 지역 전국자동차노동조합연맹 산하 시내버스 노조가 노사교섭 결렬 시 오는 28일 동시 총파업을 예고했다./연합
서울시가 현재 시내버스 노사 임금·단체협약(임단협) 협상과 관련, 노조 요구안을 수용할 경우 버스기사 월급여가 약 25% 인상되는 효과가 있다고 밝혔다.

노사 협상이 난항을 겪는 가운데, 시는 19일 오후 시내버스 임단협 관련 약식 브리핑을 열고 노조의 주장을 조목조목 반박하고 나섰다. 특히 서울 시내버스 노조를 비롯한 전국자동차노동조합연맹이 오는 28일 동시 총파업을 예고하자, 버스 준공영제를 운영하는 시가 적극적으로 여론 대응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시에 따르면, 노조 요구안인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반영할 경우 시내버스 기사 월급여가 현 513만원에서 연장·야간 근로수당 등이 오르며 80만원(15%) 자동 증가한다. 통상임금이란 수당과 퇴직금의 산정 기준이 되는 임금으로, 통상임금이 올라가면 각종 법정 수당 등도 함께 오른다. 여기에 노조가 요구하는 기본급 8.2% 인상(46만원)까지 더해지면 총 126만원이 올라 639만원에 이르게 된다. 시는 이 경우 올해 운전직 인건비 총액은 1조6180억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했다.

이자영 시 버스정책과장은 "노조가 임금 인상을 명시적으로 요구하지 않았을 뿐, 실질적으로는 25% 인상 효과가 발생한다"고 반박했다. 이어 "통상임금만 반영해도 연간 1인당 1000만원씩 임금이 상승하며, 시 전체적으로는 1700억원의 추가 재정이 필요하고 노조 요구안을 모두 수용하면 2800억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는 버스요금으로 환산하면 약 300원 인상에 해당하는 규모로 결국, 노조안은 시민들이 내야하는 버스요금의 300원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설명이다.

서울 시내버스는 시가 세금을 들여 운영 적자를 보전해주는 준공영제다. 시는 버스 준공영제로 안정적인 운송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지만, 인건비가 증가하면 그만큼 시의 재정 부담이 커지거나 버스요금 인상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또 대법원 판결에 따라 즉시 수당을 재산정하고 지급해야 한다는 노조 주장에 대해 "대법원의 통상임금 판례는 향후 노사 분쟁 및 소송 시 기준이 되는 법리를 재정립한 것으로, 모든 근로자 임금을 즉시 올리라는 의미가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이어 "임금은 법으로 정하는 게 아니라 노사가 상호 협의해 정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나아가 "사측의 요구는 임금 삭감이 아닌 임금체계 개편"이라며 "기존 임금 100% 보전을 전제로 상여금을 기본급에 포함한 후 임금 인상률을 논의하자는 것"이라고 밝혔다. '교섭 과정에서 통상임금에 대한 논의를 한 적이 없다'는 노조 주장에 대해서도 "올해 3월 28일 8차 자율교섭에서 임금체계 개편 의사를 전달했다"고 반박했다.

한편, 노조는 오는 28일 총파업을 예고한 가운데 시는 비상 수송 대책으로 지하철 증차와 셔틀버스 500여대 투입 등을 계획 중이다. 시는 "지하철은 출퇴근 시간대 배차 간격을 줄이고 막차 시간대를 연장해 약 170여 대를 증차하고, 코레일이나 수도권 지하철과도 연계해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겠다"고 밝혔다.
박지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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