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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118곳 지역주택조합 고강도 전수조사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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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숙 기자

승인 : 2025. 05. 20. 11:06

피해상담지원센터 접수 사례 활용…동일 위반 2회 적발 시 즉시 처분
서울시청
서울시청 전경 /정재훈 기자
서울시가 지역주택조합의 불투명한 운영과 조합원 피해를 막기 위해 118곳 조합을 대상으로 강도 높은 전수조사에 나선다.

시는 이번 조사를 오는 6월부터 10월까지 5개월간 진행하며, 도시·주택행정 분야 전문가(MP)를 보강해 철저한 점검에 나설 예정이라고 20일 밝혔다.

특히 지난해 8월부터 서울시 피해상담 지원센터에 접수된 452건의 피해상담 사례를 분석해 다수 민원이 제기된 조합을 중점 점검한다. 조사 대상에는 조합과 업무대행사의 비리, 허위·과장 광고 의심 사례뿐 아니라 사업비 개인 사용, 과도한 용역 계약, 자격 미달자 가입 유도 등 조합원에게 실질적 손해를 끼칠 수 있는 문제가 포함된다.

시는 사후 모니터링도 강화한다. 배임이나 횡령 의심 사례는 수사를 의뢰하고, 조사를 방해하거나 거부하는 조합은 계도 후에도 협조하지 않으면 고발 조치한다. 특히 동일 지적사항으로 2회 이상 적발된 조합은 예고 없이 즉시 행정처분을 내릴 방침이다. 지난해 조사에서는 618건의 위반 사항이 적발됐으며, 정보공개 미흡 등으로 42건 고발, 조합 가입계약서 부적정 등으로 11건 과태료 부과, 업무추진비 부적정 사용 등 454건 행정지도, 111건 시정명령 등 강력한 행정조치가 이뤄졌다.

최진석 시 주택실장은 "지역주택조합의 투명한 운영과 조합원 피해 예방을 위해 실태조사와 사후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제도 개선을 꾸준히 추진하겠다"며 "조합원의 권익 보호와 공정한 사업 추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시는 지역주택조합 피해 방지를 위해 '서울형 지역주택조합 관리방안'을 추진하며 불확실하거나 장기 지연된 15곳 조합의 점진적 정리를 지원하고 있다. 또한 법정 일몰 기한이 지난 43곳 조합에 대해 '해산 총회 가이드라인'을 배포하고 공공변호사를 총회에 참여시켜 투명성을 확보하고 있다.
박지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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