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속 10분 만에 '면허정지' 수준 적발
경찰, 설 연휴 주야 상시 단속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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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2일 오후 10시께 서울 종로구 옛 종로구청사 앞 원형교차로. 음주운전 단속에 한창이던 종로경찰서 교통안전계 소속 유황목 경감과 동료 경찰관 3명 앞에 검은색 벤츠 한 대가 멈춰 섰다. 단속을 시작한 지 10분 만에 음주 감지기에 적색등이 켜진 것이다. 운전자로부터 알코올이 감지됐다는 신호다.
유 경감의 지시에 따라 갓길에 차를 대고 하차한 40대 남성 A씨는 "술 마신 지 3시간이 지났다"며 "대리운전이 잡히지 않아 어쩔 수 없이 차를 몰았다"고 말했다. 그는 경찰들이 건넨 음용수로 두 세 차례 입을 헹군 뒤 정확한 측정을 위해 음주 측정기 불대를 불었다. 음주 측정기에 나타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057%. 면허정지 수준이었다. 현행법상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 0.08% 미만은 면허정지 대상이다. A씨는 측정 결과를 확인한 뒤 고개를 떨궜다.
이날 단속에 투입된 박경용 경위는 A씨를 근처 순찰차로 데려가 기초 조사를 한 뒤 주취 운전자 스티커를 발부했다. 주취 운전자에겐 100일 면허정지 조치와 벌점 100점이 부과된다. 대리운전을 통해 귀가한 A씨는 조만간 경찰에 출석해 피의자 조사를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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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은 시민 의식과 음주 문화의 변화로 음주운전 양상도 달라졌다고 했다. 박 경위는 "시민 의식이 많이 성숙해졌고 신고 문화도 확산돼 과거에 비해 음주운전 단속 건수가 줄었다"며 "회식 후 차에 타려는 모습만 보여도 곧바로 경찰에 신고가 들어오곤 한다"고 설명했다. 유 경감 역시 "최근 경기도 안 좋고 술 문화도 바뀌어서 왁자지껄한 분위기는 없어졌다"면서도 "이 일대는 번화가가 있고 주차장이 많아 음주운전 차량이 종종 적발된다"고 말했다.
다만 단속 과정에서 벌어지는 실랑이는 거의 발생하지 않는 추세다. 유 경감은 "과거에는 음주 측정을 위해 운전자들의 협조를 받기가 쉽지 않았지만, 이젠 옛날에는 힘들었는데 지금은 측정 거부 시 면허가 취소돼 예전과 같은 상황이 거의 일어나지 않는다"고 했다.
경찰은 설 연휴 동안 주간과 야간 구분 없이 상시로 음주 단속을 벌일 계획이다. 특히 명절 당일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 종로경찰서 관계자는 "명절에는 음복으로 인한 음주운전이 자주 발생한다"며 "운전자 여러분의 주의를 당부드린다"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