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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중앙윤리위, 배현진 ‘당원권 정지 1년’…서울시당 위원장직 박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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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체리 기자

승인 : 2026. 02. 13. 16:30

친한계 "장동혁 사퇴하라" "정치보복" "윤리위 해산" 거센 비판
국민의힘 윤리위 출석하는 배현진 의원<YONHAP NO-4749>
배현진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 11일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중앙당사에서 열린 중앙윤리위원회에 출석하고 있다. 당 중앙윤리위는 서울시당위원장인 배 의원이 한동훈 전 대표 제명 반대 입장을 서울시당 전체 의사인 것처럼 외부에 알렸다는 이유 등으로 징계 절차를 개시한 바 있다. /연합
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가 13일 배현진 서울시당 위원장에게 중징계인 '당원권 1년 정지' 처분을 내렸다. 이에 따라 배 위원장은 서울시당 위원장직을 박탈당하고 6·3 지방선거에서 공천권 행사도 할 수 없게 됐다.

국민의힘 중앙윤리위는 이날 오후 언론 공지를 통해 "피징계인 배현진을 윤리위원회 규정 제20조와 윤리규칙 제4조 제1항의 제2호, 제6호, 그리고 제7호의 위반을 이유로 당원권 정지 1년에 처한다"고 밝혔다.

중앙윤리위는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건희 씨를 비방하는 SNS 게시글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의 단식을 폄훼·조롱한 게시글 △미성년자 아동 사진을 SNS 계정에 무단 게시한 행위 △서울시당 위원장 지위와 영향력을 이용한 행위 등 제소된 4건에 대해 모두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중앙윤리위는 윤 전 대통령과 김건희 씨를 비방한 SNS 게시글과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의 단식을 조롱한 글을 같은 성격의 사안으로 묶어 심의한 결과, 윤 전 대통령 부부 관련 게시글은 표현의 과도성이 인정돼 '경고'에 해당하는 경징계 사유로 판단했다. 그러나 장 대표 단식 관련 글은 징계 요건에 미치지 못한다고 봤다.

반면 미성년자 아동 사진을 SNS에 무단 게시한 행위에 대해서는 '아동 인권 침해'와 '명예훼손' 소지가 크고 윤리적 책임이 중대하다고 판단해 실효적 징계가 불가피하다고 결론냈다. 다만 서울시당 위원장 지위와 영향력을 이용했다는 의혹과 관련해서는 제출된 자료만으로 사실관계를 단정하기 어렵다며 판단을 유보했다.

중앙윤리위는 네 건의 제소 사안 가운데 미성년자 아동 사진을 SNS에 무단 게시한 행위를 '당원권 1년 정지' 처분의 결정적 사유로 판단한 것이다.

이어 "피징계인은 해당 프로필 사진을 캡쳐, 확대, 이전 게시하는 과정에서 편집의 과정과 사전계획·사전숙고의 과정을 거쳤고, 이 같은 발췌-편집-이전 행위는 공개된 정보를 이용했다고 하더라도 '명예훼손'에 해당한다"며 "이런 행위는 명예훼손 뿐만 아니라 초상권·아동 보호법 위반 위험까지 동반할 수 있으므로 매우 신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 같은 온라인 상에서의 유사 행위가 국민의힘 구성원 내에서는 다시 재발하지 않기를 본 중앙윤리위원회는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 같은 결정에 대해 친한동훈계 의원들은 '정치보복', '서울시 공천권이 그리 탐나더냐', '장동혁 사퇴하라'는 등 거센 비판을 쏟아내고 있다.

박정훈 국민의힘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장 대표는 더 이상 당을 이끌 자격이 없다"며 "고성국 징계에 대한 보복이자, 서울시당의 공천권을 빼앗기 위한 찬탈행위. 지도부 총 사퇴는 물론이고, 제 정신이 아닌 윤리위원장을 임명해 당을 파국으로 몬 장 대표는 제명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안상훈 국민의힘 의원은 "장동혁 지도부의 취향을 저격하는 어처구니 없는 결정을 또한번 반복한 것"이라며 "상식이하의 기이한 일들을 반복하는 당무감사위와 윤리위를 해산하고 공당에 걸맞게 재구성하기를 촉구한다"고 말했다.

박상수 전 국민의힘 대변인은 "서울시 공천권이 그리 탐나더냐"며 "서울시당 당원 자유의지의 총합이 우습냐. 하고 싶은대로 다 했으니 추후 이 결과에 처절히 책임지기 바란다"고 했다.

김종혁 전 국민의힘 최고위원은 "역사는 윤석열, 김건희, 장동혁, 윤민우, 이호선의 이름을 기억할 것"이라며 "어디 누가 죽는지 한번 가보자"고 말했다.
이체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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