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조사 참여 재차 지적…"형소법에 어긋나는 신문 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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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전 대통령 측 법률대리인단(대리인단)은 29일 입장문을 내고 "금일 오후 특검에 출석 기일 변경을 요청하는 서면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대리인단은 "수사는 임의수사가 원칙이며, 강제수사는 필요한 최소한도의 범위에서만 해야 한다"며 "피의자의 소환 역시 임의수사의 원칙에 의해야 하며, 소환에 있어서는 피의자 및 변호인과 충분한 협의를 하도록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지난 28일 조사 이후 불과 이틀 후 또다시 소환하는 것은 피의자의 건강, 현재 진행 중인 재판의 방어권 보장을 고려할 때 매우 촉박한 일정"이라며 "더욱이 특검의 두 번째 출석 요구 역시 피의자, 변호인과의 사전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통지한 후 언론에 공개해 공개소환을 이어가겠다는 것 또한 관계 법령을 명백히 위반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대리인단은 경찰의 조사 참여를 재차 문제 삼았다. 1차 조사 당시 윤 전 대통령은 박창환 경찰청 중대범죄수사과장(총경)이 신문을 진행하자 조사자 교체를 요구하며 사실상 조사를 거부했다.
대리인단은 "검사가 수사를 하는 경우 검사가 피의자를 직접 신문하고, 검찰청 수사관 또는 서기관이 참여해야 한다"며 "특검의 수사는 사법경찰관이 일체의 신문을 하고 있는 바, 이는 형사소송법이 규정한 신문의 방식에 어긋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특검의 수사는 특검의 사무실에서 사법경찰관이 수사를 하는 것인지, 특검에 의한 수사인지 매우 혼란스러운 상황"이라며 "형사소송법 규정과 대법원 판례 등을 근거로 조사자 교체를 요구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대리인단은 "윤 전 대통령은 특검 수사에 성실히 임할 의지를 분명히 갖고 있다"며 "다만 수사 과정에서의 적법 절차 준수와 형사재판 준비가 마무리되는 시점 이후 출석하는 것이 피의자 본인의 권익 보장과 실질적 방어권 확보를 위해 필요하므로, 출석 일자를 7월 3일 이후로 조정해 주시기를 요청했다"고 했다.
특검을 향해서도 "특검의 목적은 정치적 중립성과 공정한 수사다. 특검이 예정된 결론을 위한 조급함이 아니라 철저한 수사로 진실을 밝히는 수사가 되길 기대한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