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용량 초과 등 오남용 경우 약물운전 적용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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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일 경찰과 법조계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 8일 오후 2시 5분께 서울 강남구에서 자신의 차량과 차종이 같은 다른 운전자의 차량을 몰다 경찰에 적발됐다. 이씨는 약물 간이 검사에서 양성 반응이 나오자 복용 중인 감기약과 공황장애 약 때문이라고 해명했다. 실제로 검사에선 향정신성의약품 성분인 벤조디아제핀 계열 성분이 검출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이씨가 감기약과 공황장애 약 등 처방약을 복용했더라도 검출 성분에 따라 처벌이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과로·질병·약물의 영향을 받아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을 경우 자동차를 운전할 수 없다.
법조계 또한 이씨의 사례에 대해 약물 운전 혐의가 적용될 수 있다고 봤다. 교통사고 전문 정경일 변호사는 "정상 운전이 곤란한 상태라는 것은 '언제·어느 정도의 약물을 복용했느냐'인데 간이 시약 검사에서 검출될 정도로 약물을 복용했다면 운전해서는 안되는 상태에 해당한다"며 "아울러 자신의 차량을 알아보지 못할 정도의 판단 능력이면 약물 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했다고도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복용법이 적절했는지가 중요해보이는데 공황장애 약과 감기 약을 동시 복용하는 것에 대한 의사 지침 등을 전체적으로 확인해야 한다"며 "약물 운전 혐의가 적용되면 음주운전 교통사고와 같이 취급, 만일 사고까지 났다면 윤창호법이 적용돼 위험운전 치사죄까지도 적용이 가능하다"고 부연했다.
형사 전문 곽준호 변호사도 "정상 처방을 받았더라도 1회 복용량을 초과하는 등의 오남용이 있었다면 처벌이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곽 변호사는 향정신성 의약품 복용 후 발생하는 운전 사고가 잇따르는 만큼 법적 제도 마련이 시급하다고도 지적했다. 곽 변호사는 "현재 음주운전에만 집중 규제와 처벌이 이뤄지고 있는 상황"이라며 "약물 오남용이 음주운전에 못지 않은 범죄라는 인식이 필요하고, 의사 역시 처방 시 운전 여부를 확인하는 절차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