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밀유지각서' 공갈 증거…공모했다면 '가중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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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일 서울경찰청 등에 따르면 손흥민 측과 그의 전 연인인 20대 양모씨는 임신 여부, 초음파 사진의 진위, 친자 여부를 두고 진실공방을 벌이고 있다. 경찰은 실제 양씨가 임신 중절 수술을 받은 이력이 확인됐으며 초음파 사진 역시 사실임이 밝혀졌다. 다만 아이의 친부가 손흥민인지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
경찰이 구체적 사실관계에 대해서 수사를 이어가고 있지만 '손흥민의 아이를 임신했다'는 협박의 허위 여부는 공갈죄 성립의 필수 요건이 아니라는 게 법조계 중론이다.
판사출신 문유진 변호사는 "3억원이라는 액수는 통상 사회적으로 용인되는 위자료의 액수를 훨씬 넘어 상대방의 사회적 지위의 훼손 등 위해를 가할 우려, 즉 협박으로 건넨 액수라고 추단함이 상당하다"며 "만일 3억원 수수 이후 두 사람 간에 폭로 시 30억원에 이르는 배상액이 기재된 비밀유지각서가 작성된 것이 사실이라면 손흥민이 여성에게 공갈에 의해 3억원을 건넸다고 볼 여지도 충분하다. 이 경우 공갈이 인정되면 양씨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고 말했다.
만일 양씨와 그의 지인인 40대 남성 용모씨가 공갈을 공모했을 경우 가중처벌이 이뤄질 가능성도 있다. 문 변호사는 "2명 이상이 공동으로 공갈을 저지르면, 폭력행위처벌법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가중처벌된다"며 "특히 용씨의 경우 공갈미수에 그치기는 했으나, 본인이 직접 당사자가 아님에도 비밀유지각서를 알게 된 것을 기화로 협박한 점에 비춰 공갈기수에 이른 양씨 못지않게 죄질이 나쁘다고 평가될 수 있다"고 예상했다.
비밀유지각서의 법적 효력에 대해서도 문 변호사는 "애초 손흥민과 양씨가 주고받은 액수가 3억원이라는 거액인 점, 손흥민이 해당 금원을 주게 된 경위 등을 모두 참작하면 이를 폭로한다면 각서에 근거해 약정금책임 또는 배상책임을 지게 될 것"이라며 "다만 폭로의 고의 또는 과실 여부 등에 따라 배상책임액 부분의 일부 감경이 가능할 수는 있다"고 말했다.